정치일반
“병역 면탈 목적 ‘국적포기 의심자’ 연 3000명 넘어” 정희수
뉴스종합| 2012-07-24 10:58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병역 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평균 3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병무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35세 남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 국적상실)한 남성은 1만55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2011년 평균적으로는 35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도 비자만 발급 받으면 국내 활동이 가능하고, 병역법(71조)은 37세가 지나면 입영 의무가 감면될 수 있어 37세가 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정 의원실은 “선천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를 제외하더라도 후천적인 국적상실자들에 대해서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병무청은 법무부에 협조를 구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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