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銀, 이번엔 고객 서명 위조 의혹
뉴스종합| 2012-07-24 11:14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대출 계약 만기를 조작한 국민은행이 이번에는 대출 계약자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명을 위조한 대출 계약이 당초 신청한 대출 금액보다 부풀려 대출된 것으로 알려져 액수 조작 의혹도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모(65ㆍ여)는 국민은행이 대출 계약서의 서명과 대출 금액을 위조했다면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에서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 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 씨)의 필체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서명을 흉내내 이 씨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서 본인확인란 3곳에 이름을 적어넣은 것이다.

국민은행은 측은 “이 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작성했는데, 자필 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조했더라도 은행 측이 자필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 국민은행 감사부도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 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취급했다”고 인정했다.

또다른 문제는 이 씨가 신청한 대출금이 애초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8배나 부풀려진 점이다. 은행 대출 서류에는 금액 위조를 막기 위해 숫자가 아닌 한글이나 한자로 금액을 써 넣는다. 숫자는 병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이 씨의 대출 신청서를 보면 ‘이천사백만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으로 고쳐져 있다. 이 씨의 아들 최모(39) 씨는 “서명이 위조되고 금액이 조잡하게 수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이 8배로 부풀려진 것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 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씨가 1억9200만원을 그대로 대출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만기 연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본인(이 씨)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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