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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자 연간 3500명” - 정희수 의원
뉴스종합| 2012-07-24 14:28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연간 3500여명이 넘지만 이들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18~35세 남성이 1만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1만 4600여 명으로 전체의 94.4%로 집계됐다.

현재 국적법은 국적이탈자나 상실자에 대해 외국인으로 간주, 병역의무에서 면제한다. 그러나 국적상실자들은 대한민국 비자만 다시 발급 받는다면 국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37세 이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 국내에 입국해 학업, 사업, 취업 등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입대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병무청은 국적상실자들에 대해 국내입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적상실자들이 입국한 후에도 이들의 활동을 관찰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ㆍ상실했다고 판단이 서면, 추방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적이탈자나 상실자의 국내 활동과 관련 병무청은 현재까지 가수 유승준씨 단 한명에 대해서만 국내입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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