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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경쟁력 있고 차별화한 경우에만 창업허가 고려를”
뉴스종합| 2012-07-26 11:29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개업이 쉬운 음식ㆍ숙박업에 집중돼 있다. 자본규모는 5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창업 준비기간도 짧고, 경영노하우도 없다. 때문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창업교육 이수와 컨설팅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지역별 자영업 현황을 만들어 비슷한 업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원가경쟁력과 차별화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후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이 망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능급제(개인의 능력을 근거로 임금결정) 활성화는 고용 안정화와 직무 숙련도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기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대기업 견습생 제도 활성화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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