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가지에서 빌린 차도 내차처럼 씽씽~
뉴스종합| 2012-07-26 10:57
메리츠화재는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이해 손보업계 최초로 국내 대표적인 휴양지 제주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약관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휴양지에서 이동수단이 필요해 렌터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험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여부를 두고 적잖은 분쟁을 겪었다.

메리츠화재의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은 손보업계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다. 제주지역의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량 운행을 위해 기존처럼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기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에 대한 차량손해비용을 보장해준다.

메리츠화재 한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자 중 상당수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량손해면책 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 소유의 자동차보험과 렌터카를 연계해 보장해주는 상품인 만큼,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제주도 도착 이전에 특약에 가입할 경우 제주지역 및 부속 도서에서 렌터카 사용 중 발생한 차량사고 손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로 보상해준다. 신설특약보험료는 1일당 5000원 내외로 렌터카 업체에서 제시하는 보험료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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