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원구, 소형건축물 신축·증축시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뉴스종합| 2012-07-30 10:1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부터 건축물 신축시(증축포함) 빗물을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설치대상 민간 건축물은 대지면적 500㎡이상ㆍ연면적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대지면적 300㎡이상ㆍ연면적 1000㎡이상의 소형건축물이다.

기존 빗물이용시설은 큰 용량으로 규격화돼 있고 설치비가 700만원(2t 기준)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설치ㆍ 유지관리가 간단한 조립형 제품이라 설치비용이 180만원대(2t기준)에 불과하며 용량 선택도 가능해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설치할수 있다.

특히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구청 녹색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지면적 2000㎡미만, 건축연면적 3000㎡미만의 소형건축물이다. 설치비는 서울시 검토 후 기준단가(PE제품 기준)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여과장치,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구는 건축허가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사전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지붕면적이 1000㎡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신축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하나뿐인 지구가 기후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상 건축주의 참여를 통해 버려졌던 빗물을 재활용하고 빗물가치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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