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30대男에 징역형
중국에서 량○○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지명수배되자, 신분을 속이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지난 2006년 5월 입국했다. 김 씨는 이후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를 받은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량 씨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혈액형 조사 결과도 김 씨와 중국 정부에 등록된 량 씨의 혈액형이 다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와 량 씨가 같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입국 당시 신원진술서에 량 씨와 같은 혈액형으로 직접 기록한 자료가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이 외에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중국 내 김 씨의 호적, 여권 및 신분증 번호가 없고 관련 인적사항이 모두 위조됐다고 증명한 점, 김 씨와 량 씨의 사진 안면인식 시스템 조회 결과 일치율이 62%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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