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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회생채권 변제위해 190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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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17:41
성지건설은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의 토지 및 건물을 190억6500만원에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4.56%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는 부페파크주식회사이고 처분예정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회사측은 “이번 유형자산 처분건은 담보신탁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진행돼 창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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