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당정, 부자증세 ‘소득상한 2억원’ 결론못내
뉴스종합| 2012-08-01 11:18
[헤럴드경제=최정호ㆍ손미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고,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새로 부과하는 등 금융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린다. 다만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급여 생활자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 차원에서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의 안이 맞서고 있다는 의미다. 또 당 일각에서 과표구간 조정과 연계해 세율 인상안을 들고 나온 점도 당정 최종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은행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내리고, 파생상품에 거래액의 0.001%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이다. 또 대주주의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낮췄다. 금융소득자 상당수가 ‘‘여유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부자 증세’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증세 경쟁의 희생양으로 금융 소득자를 잡은 것이다. 이들 세금들은 항목에 따라 작게는 매년 수천 억원에서 크게는 수 조원의 세금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원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며 “세법개정안에는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을 대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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