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청장이 요청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2일 밝혔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권장용도를(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변경하고, 올림픽로 지하에 설치된 잠실역 환승주차장의 진ㆍ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비주거용도로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제외토록 규정)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해 운영된다. 또 올림픽로 지하에 설치된 잠실역 환승주차장의 진출입구 위치가 변경돼 올림픽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출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업무공간 확충 및 잠실역 환승주차장 진출입구 개선을 통해 올림픽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및 향후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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