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표시 위반 등 8720건 적발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나 관리 위반 등으로 지난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8720건이나 됐다. 2010년 2969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2006년 이후 5년간 적발 건수(9358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무농약 농산물 행정 처분 사례가 4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농약 농산물 3919건, 유기농산물 238건 순이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 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를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줄인 저농약 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로 구분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농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51%로 가장 많았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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