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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임료 100원’에 집단소송
뉴스종합| 2012-08-02 11:01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KT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위해 나섰다. 법무법인 평강이 수임료를 단돈 100원 만 받고 이 사건의 변론을 맡기로 한 것.

법무법인 평강은 2일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무료 변론 형식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변론을 맡아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금을 받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단, 무료 변론의 경우 소송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00원의 수임료는 받기로 했다.

현재 평강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30만~50만원으로 예상된다. 1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4500여 명의 소송 참여 인원이 모인 상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KT 고객은 소송참가비 100원과 소장 접수에 필요한 인지대 2500원을 입금한 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강의 대표 변호사인 최득신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아이러브스쿨 해킹 사건을 수사했던 ‘정보통신(IT)통’이다. 평강은 7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드라마 ‘유령’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전준영 씨 등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CIST) 소속 연구원 4명이 디지털 포렌식(Forensics·디지털 정보 분석 수사기법) 실무지원팀으로 참여한다.

이 법무법인이 ‘100원 변론’을 맡게된 것은 소속 변호사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소속 변호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평강 측은 카페 공지글을 통해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보이스 피싱, 대포 통장 개설, 불법 대출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한다”고 집단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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