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전쟁’ 7일 본안소송 2R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이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이 전개된 가운데, 한국시간 7일 새벽 1시(현지시간 6일 오전 9시)부터 속개될 심리에서는 ‘기술’을 놓고 수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증거 채택을 두고 장외로까지 확전된 ‘여론싸움’이었다면, 2라운드부터는 배심원을 상대로 UI(사용자 환경) 침해를 입증시키려는 법리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3개의 UI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싱글 터치와 두 손가락으로 줌 하는 멀티 터치 구분 ▷두 번 두들겨 문서 등을 키우는 기술 등이다. 이와 관련해 스콧 포스털 애플 운영체제(iOS) 책임자와 보리스 텍슬러 애플 특허 및 라이선스 감독 등의 증언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상대로 3개의 UI 특허 침해로 맞서고 있다.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프로그램에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 파일 실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고 곧바로 확인하고 메시지와 함께 메일로 보내는 기술 ▷갤러리에서 카메라 모드로 전환, 사진 촬영 후 직전에 봤던 사진으로 돌아가는 기술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3G 무선기술의 표준특허 2건에 대해서도 애플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기술 관련 법리공방은 1주일 내내 심리가 진행되는 다음주부터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이때 삼성전자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마르쿠스 팔티안 인텔 직원과 전문가들이 주요 증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인텔로부터 통신 칩을 구입하면서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앞서 법원이 전 애플 디자이너 신 니시보리의 증언을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도 초점이 모이고 있다.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판사는 신 니시보리 증언을 ‘기능성 증명’에만 사용하라고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제한된 증거만 갖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하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증언과 함께 근거로 내세우려 했던 독자 디자인 슬라이드와 영화 속 증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면 등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상태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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