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쓰레기 함부로 버렸다간 과태료 100만원
뉴스종합| 2012-08-06 15:19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3개 지역으로 분류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ㆍ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했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질 예정이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 외 배출 쓰레기▷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가로특성에 따라 ▷시민의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종로ㆍ중구 등 도심지역인 ‘핵심관리지역’ ▷차량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비교적 많은 부도심권 지역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영등포구ㆍ용산구ㆍ서대문구ㆍ동대문구 등 7개구가 해당 지역인 ‘주요관리지역’ ▷시민통행과 관광객 이동 등이 상대적으로 은평구ㆍ강북구 등 16개구를 ‘일반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자발적인 신고하기 유도채 시민 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0~50%까지 자치구별로 신고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전단지, 스티커 등을 통한 시민홍보강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화단, 텃밭 등을 조성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흥국 시 생활환경과장은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잽, 내 점포 앞으로 청결히 가꾸고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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