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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ㆍ등록세 감면이 지자체 재정위기촉발…정부지원없으면 무상보육 9월부터 중단
뉴스종합| 2012-08-13 10:0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0~2세 무상보육문제로 촉발된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관련, 지방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권 독립과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창현)은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ㆍ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 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김진 연구위원은 “2011년 취ㆍ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ㆍ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높은 취득세 의존도가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불구하고 2011년 14만159 6호로, 2006년(32만3천392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5만2387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감소▷거래가격 하락▷과세세율 감면으로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세 감면을 통한 거래 진작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라며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하지만 OECD 주요 9개국과 비교해 한국의 명목세율은 4%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업무분량에 맞는 분권 교부세 현실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재정기반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고갈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9월 무상보육대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25일까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8월 보육료부터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행히 한 달은 넘겼지만 9월도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다음 달에도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을 서로 당겨 쓰던 나머지 24개 구도 다음달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상황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채를 발행해 쓰라는 뜻인데 지금 상황에선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예산도 예비비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던 서울구청장협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만나 올해 구비 부담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기재부와 상의가 끝나면 오는 20일 전후로 협의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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