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남구, 불법주차?난폭운전 렉카차 꼼짝마!
뉴스종합| 2012-08-13 11:42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ㆍ정차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차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관내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을 벌인다. 또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렉카차 차량 업주대표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규위반행위 근절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 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들에게 법규위반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법규위반 행위시 처벌내용을 보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 과속 범칙금 7~13만원, 불법구조변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매연발생 과태료 10 ~5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주ㆍ정차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선진시민의식 정착과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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