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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나선다…내달 3조원 P-CBO 발행
뉴스종합| 2012-08-13 14:53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발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P-CBO 발행 규모를 당초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오는 9월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행된다. 기존 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발행 잔액을 아직 다 갚지 못한 건설사도 신규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가 500억원, 중견 건설사가 1000억원이다.

2008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브릿지론 보증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브릿지론 보증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브릿지론 보증을 이달부터 다음해 7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로 2조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추가 매입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특별 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도 다음해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도입돼 5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건설사에는 보증 비율을 40%에서 65%로 높였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다음해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대주단에는 1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173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대주단에 참여한 채권단이 4분의 3(채권액 기준) 이상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건설사의 PF 사업장을 두고 자금 지원에 갈등을 빚는 문제는 ‘정상화 약정(MOU)’을 만들어 해결한다. MOU에는 ▷PF 사업을 마칠 때까지 대주단이 필요한 자금 지원 ▷다른 이유로 발생한 자금은 주채권은행이 지원 ▷시행사와 시공사 간 지급금액을 다르게 하는 이면계약 금지 ▷주채권은행과 대주단 간 이견조정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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