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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리드코프 반등의 비밀?
뉴스종합| 2012-08-18 00:04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대부업체인 리드코프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영업정지 소식에 사흘만에 반등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던 리드코프는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03% 오른 37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리드코프의 이같은 오름세가 경쟁자의 불운을 딛고 얻은 반사이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와머니는 오늘(17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와머니는 44만7천500명에게 1조2천600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이번 판결로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설(상표명 러시앤캐시) 역시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본안 판결에서 영업을 정지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성사시켰었다.

한편, 리드코프는 지난 8일 2분기 영업이익이 79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0.5% 줄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61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7.6% 감소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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