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에 특허 침해가 인정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4가지 모델을 판매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호핀, 갤럭시K, 갤럭시 에이스 등 10여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 양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집행절차를 완료하면 그 때부터 실질적인 판매금지 및 폐기 결정이 이뤄진다.
물론 양사가 모두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판매금지와 폐기 결정은 유보될 수 있다.
판금 조치가 현실화되면 최근 고가 스마트폰 대거 출시에 따른 반작용으로 활기를 띠었던 KT의 ‘올레그린폰’과 SK텔레콤의 ‘T에코폰’ 등 중고 휴대폰 매매 거래 서비스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아이폰3GS 등 비교적 최신 중고 스마트폰을 취급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판매 금지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사들의 중고폰 판매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산 뒤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수요와 이들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요 모두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은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판금 기간이 길어진다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싼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