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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중학교 담장 붕괴…길 가던 행인 중태
뉴스종합| 2012-09-04 09:28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길 가던 행인 두 명이 갑자기 무너진 중학교 담장에 깔려 이중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 특히 사고 당시 공사 중이던 담장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경 민모(59ㆍ여) 씨와 민 씨의 딸 이모(39) 씨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북서울중학교의 담장 옆길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길가의 담장이 무너졌고 민 씨와 이 씨가 벽돌더미에 깔렸다.

당시 C 건설사가 북서울중학교 급식소 철거 마무리 작업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높이 2m, 길이 40m 담장 중 일부분인 3m가량이 무너진 것이다.

민 씨는 이 사고로 턱뼈와 양악뼈, 눈 주위의 뼈가 모두 부러지고, 5번 6번 척추뼈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이 씨 역시 다리뼈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민 씨는 현재 척추 수술을 받은 상태로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C 건설사 관계자는 “건물 철거를 한 뒤 중장비로 철거 폐기물을 쓸어담는 도중에 3~4m 거리에 있던 담장이 뒤로 넘어갔다”면서 “중장비의 진동, 노후된 담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담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인도가 좁아 안전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면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면 행인들이 차도로 다녀야 해 항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고 발생 이후 나머지 담장 35m를 즉시 철거했다”면서 “담장이 지어진 지 28년이 됐고, 담장 지반도 인도보다 높아 40m의 담장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공사를 발주한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 문제는 시공사인 C 건설사가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학교 담장 안전문제에 대한 추후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민 씨의 가족 측은 “사고 이후 시공사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다. 현재 피해자가 아직 위독한 상태기 때문에 보상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 피해자간 보상문제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으로 과실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씨 가족 측은 “입원해 있는 서울 상계동 모 병원의 간호사들이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에게 배설을 했다고 구박하는 등 병원 문제가 겹치고 있어 곧 민 씨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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