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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무서워 허위로 사망신고한 그는 어떻게 됐을까?
뉴스종합| 2012-09-04 09:31
[헤럴드생생뉴스] 평소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인격 장애 증세까지 보였던 A(31) 씨. A 씨는 평소 폭력성향을 갖고 있어 군복무를 할 때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군입대 입영통지서를 받자, 어머니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도 항소했고, A 씨를 기소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은 자수했고 복무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사망신고를 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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