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된 ‘도가니’ 재판 논란
뉴스종합| 2012-09-05 08:57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청각 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회원 등 청각 장애인 10여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장애인이고 방청객 중에도 장애인이 많다”며 “법원에서 수화 통역인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우리 쪽에서 모셔온 사람이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장애인인 원고가 출석한 것도 아니고 방청객에게까지 수화 통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원고가 출석해서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답답함을 느낀 한 청각장애인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수화로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에게 청각 장애 등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방청객 관련 규정은 없어 온전히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할인 광주지법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 이명숙 변호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불허한 것은 공개재판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자 “원고 측이 사전 협의 없이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역인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허가할 수 없었다”며 “향후 절차를 지켜 요청하면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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