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만도 새노조와 임단협, ‘사실상 타결’ vs ‘명백한 불법’ 논란
뉴스종합| 2012-09-07 08:27
[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달 27일 직장폐쇄 이후 새롭게 생긴 제2노조와 전격적으로 임금ㆍ단체 협약을 체결해 ‘노-사’, ‘노-노’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사측과 제2노조는 사실상 올해 임단협이 끝났다는 입장이나, 기존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교섭권이 없는 노조와의 임단협은 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만도 노사에 따르면 전날 제2노조인 기업노조가 기본급을 7만5000원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총원 2150명 가운데 1904명이 참석, 2012년 임금교섭은 63.7%, 단체협약교섭은 61.2%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이외에도 ▷기존 58세에 조건부로 2년이 추가됐던 정년을 비본 60세로 연장하고 ▷전 조합원을 3년안에 해외여행을 보내주며 ▷격려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와 관련해선 11월 중으로 익산 공장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본격 도입을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사측은 이번에 합의한 격려금과 성과급을 7일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 사측 관계자는 “95%가 가입한 기업노조와 합의가 끝난 만큼 올해 임단협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봐도 된다”며 “다만 개별교섭 원칙아래 기존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교섭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노조와, 그것도 교섭을 시작한지 수일만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도지부는 조직복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조 탈퇴시 재가입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수정했으며, 노조 가입을 위한 가입서 및 관련 양식을 우편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통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앞서 만도는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잔업, 특근 거부에 이어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지난 7월27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금속노조 탈퇴를 내건 복수노조 ‘만도노조’가 새롭게 출범해 기존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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