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휴업ㆍ휴직 근로자 국가가 지원...11일 국무회의서
뉴스종합| 2012-09-11 09:32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가 허용된다. 또 고용조정으로 휴업, 휴직한 근로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성인인증도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 9건, 시행령 개정안 6건, 일반안건 5건 등 20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주택전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조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 국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했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경찰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나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기준(BIS)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1000억원 어치를 현물출자키로 했다. 우스베키스탄과의 군사정보보보협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근로소득 특별공제액을 높히는 소득세볍시행령 일부 개정안, 그리고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전날 정부가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도 이날 즉석안건으로 상정시켜 처리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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