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웬춘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3억 손배소
뉴스종합| 2012-09-12 11:58
‘수원 우웬춘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족 우웬춘(42) 씨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ㆍ여) 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법에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유족은 소장을 통해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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