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명예훼손조정부 기능 확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악성댓글 범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명예훼손중재조정부의 조정 효력을 현재 ‘민사상 합의’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강화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조정부 인원을 현행 5인에서 4배 내외까지 확대하는 방안 ▷현재 오프라인상에서만 가능한 조정 기능을 온라인으로도 확대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ODR(Online Dispute Resolution)로 개편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조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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