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례 개정…부담금 86만~23억4000만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 공사비용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는 가정용과 비가정용 구분없이 배관 구경에 따라 15㎜는 32만7000원 50㎜는 677만4000원을 부과 하고 있다.
이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문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선배관 등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담금액이 인상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2000원(15㎜)에서 최대 23억443만7000원(50㎜)이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조항도 신설된다. 45㎡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부과체계로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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