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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직업훈련비 38만원 부당수령 이유 23억원 반환은 부당”
뉴스종합| 2012-09-13 10:07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기아자동차의 일부 직원들이 직업훈련비 38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기아차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지원받았던 23억여원 전액을 반환토록 한 노동청의 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기아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4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관련 노동청으로부터 비용 23억 여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0년 감사원 조사결과 불출석한 직원 4명이 38만 여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청으로부터 전액 반환명령을 받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 지원된 금액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은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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