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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대 공기업 ‘비정규직·여성·장애인’ 차별 여전
뉴스종합| 2012-09-13 10:09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대구시 산하 4대 공기업이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좋은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던 김범일 대구시장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6년 동안 4대 공기업 정규직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채용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4대 공기업 노사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정규직 고용비율 10% 내외, 3급 이상 상급직급 1∼2명 수준에 불과해 진급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은 대구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의무고용비율 3%(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근거)를 지키지 않고 있고 나머지 2개 공기업도 최소비율만 유지하고 있었다.

또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경우, 4개 공기업 모두 여성은 1명, 장애인 0명으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대구 참여연대는 2007∼2012년 사이 정규직은 시설관리공단 213명에서 206명, 도시공사 136명에서 141명, 도시철도공사 2040명에서 1992명, 환경시설공단 361명에서 375명으로 정규직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관리공단 303명에서 352명, 도시공사 6명에서 21명, 도시철도공사 0명에서 51명, 환경시설공단 18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 시가 정규직 근로자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4개 공기업 모두 비정규직은 퇴사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임금 및 교육시간이 정규직 대비 각각 55%와 21%에 머물러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또 4개 공기업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으나 비정규직 조직율은 0%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참여연대는 4개 공기업 모두 평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직장내 보육시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2000명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의무(영유아법 14조,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4대 공기업 모두 정규직이 줄어드는 대신 기간제 노동자와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4대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통해서 시가 일관된 노사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증가, 양성평등의 부재, 장애인고용의무위반이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노사관계가 공공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가 공기업의 운영주체로서 일관된 공공성의 원칙을 가지고 4대 공기업에 대한 감독 및 운영에 나서야하지만 이전까지의 노사관계현황을 살펴보면 시가 아무 생각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가 비정규직이라는 낮은 일자리에 여성 및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구조에 시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산하 4대 공기업이 2007년 이후 정규직 채용이 없었다는 것은 맞다”며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늘리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차별 등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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