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부산저축은 로비 박태규, 브로커 윤여성 실형 확정
뉴스종합| 2012-09-13 10:59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등 명목으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로비스트 박태규(7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0년 김양(60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검사 무마 및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도피 4개월 만인 지난 해 8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4월2일부터 한달 간 건강악화로 인한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윤여성 (57)씨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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