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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추석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뉴스종합| 2012-09-13 11:0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중 소비자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공무원과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마트와 중소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위반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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