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수감된 최모(50)씨가 가로 45cm, 세로 15cm인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 성인 주먹 2개 폭인 15㎝를 빠져 나간 최씨의 키는 165cm, 몸무게는 52kg. 경찰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2/09/17/20120917001438_0.jpg)
CCTV를 분석한 한 경찰간부는 “최씨가 유치장 외벽의 창문까지 가는 장면이 담기진 않았다. 그러나 유치장 외벽의 1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장면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창문 역시 외벽의 4~5m 높이에 설치돼 있고 세로 13cm 간격으로 창살이 설치돼 있는 것이 이 곳 구치소의 환경이다. 최씨는 모든 불가능한 탈주 여건을 뚫고 달아났다는 얘기다.
최씨의 불가능한 탈주를 두고 갖은 의혹은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불가능한 탈주여건이 그것이다. 때문에 최씨가 달아날 때 근무자들은 유치장을 비우고 다른 곳에 있었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유치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공개하지 않아 경찰의 근무수칙 위반을 숨기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씨가 도주할 당시 유치장에 근무한 3명의 경찰관이 최씨의 탈주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탈주 2시간 이상이 지난 이날 오전 7시 35시께 비상 검거령을 내린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