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소비자 보호망 확대 2題
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가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면 결합상품의 기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합상품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과의 협의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 적용되는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VoIP), 케이블TV 등이며 이동전화는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이 제한된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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