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U 이사진 여성 40% 강제할당제 좌초?…英 반대, 獨 부정적
뉴스종합| 2012-09-18 16:37
[헤럴드생생뉴스]상장 대기업 비상임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유럽 전문매체 ‘유로폴리틱스’ 등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중 9개국이 집행위의 여성이사 강제 할당제 도입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집행위에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등이다. 또 여성인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로 있는 독일은 아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나라는 남녀차별을 바로잡고 여성의 기업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려는 집행위의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EU 차원에서 법으로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달 중에 공식 제출될 예정인 이 법안은 회원국 정부 대표들의 기구인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시행된다. 하지만 채택 여부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이뤄지지만 이미 9개국이 반대함으로써 통과가 어렵게 됐다. EU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유럽 대형 상장기업 이사진의 여성 비율은 평균 13.7%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월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이사진 여성비율을 1년 만에 10% 포인트 오른 22%까지 올렸다. 또 여성 이사가 6%밖에 되지 않는 이탈리아는 오는 2015년까지 여성비율을 33%로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집행위는 직원 수 250명 또는 매출액 500만 유로(약 712억 원)가 넘는 유럽 상장 기업들에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상임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매년 이사회의 남녀 성비를 보고해야 하며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거나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에서 제한을 받는다. 다만 상장기업이라도 중소기업은 제외했으며, 공기업의 경우이행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