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그룹섹스 후 “성폭행” 신고女에, 징역 2년
뉴스종합| 2012-09-20 08:32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로지 도드(20ㆍ여)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A(25)씨, B(23)씨, C(21)씨 등 3명의 남성을 만났다.

만취한 도드씨는 이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술에서 깨자 부끄럽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고 급기야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 B씨, C씨는 무려 50시간 동안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도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발견했고 도드씨는 무고를 인정했다. 노팅엄형사법원은 “피의자로 신고된 3명 모두 전과 하나 없었다. 무고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다”며 도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