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혜진·예슬양 살해범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종합| 2012-09-21 11:46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43)이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누명을 썼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이 사건에 대한 정성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ㆍ우예슬(당시 9세) 양을,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현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협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허위의견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다며 최모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최 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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