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나친 외조’ 아내 도우려 허위사실 유포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수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2-09-21 09:57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성북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유승희(52)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 의원의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아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정태근 무소속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모(55ㆍ미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분교)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와 정 후보가 경합을 벌이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내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 그는 e-메일을 통해 “정 후보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했다”, “정 후보가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인의 컨벤션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해 한 해 187억원을 벌었다”는 등의 내용을 지역구민 5214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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