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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라고 놀린 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않은 학교,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2-09-21 10:01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대만 국적의 화교 4세인 A(12)군. 초등학교 6학년인 A 군은 지난 5월 같은 반 동급생 3명에게서 “짱깨XX”라는 욕설과 폭력까지 당했다. 격분한 A 군도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를 열고 A 군을 포함한 관련학생 4인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의결했다.

학교측은 서로 동일한 수준의 폭행을 했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버지 B(48) 씨는 “아들은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며 폭행을 당했는데 학교장이 폭대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적인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C 초등학교 학교장에게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라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도 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등 불공정했다”는 B 씨의 주장에 대해, “폭대위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고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결과 폭대위에서 피해자 징계 수준을 낮추는 등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폭대위 결정과 무관하게 학교장은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해 폭력을 유도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선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시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이 성인들의 인종차별적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인권교육으로 충분히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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