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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국 관광객 상대 바가지 상흔 집중단속
뉴스종합| 2012-09-24 10:47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중국 국경절(10월1일~7일) 연휴를 맞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한류로 떠오른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중국 관광객 맞이에 벌써 명동이 들썩거리고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명동 화장품 가게의 바가지 상흔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들의 바가지 쇼핑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10월12일까지 화장품 가게의 과도한 호객 행위는 물론 화장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형 마이크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매장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 등의 신체적 접촉으로 통행을 방해하며 매장안으로 끄는 행위가 주 단속 대상이다.

매장 앞을 구경하면서 서성이는 관광객에게 쇼핑 바구니를 쥐어 주며 매장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단속이 된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했는지, 할인 행사때 개별 상품에 행사기간 전ㆍ후 실제 거래가격의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자는 화장품법 제11조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1항에 따라 1천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동 노점의 짝퉁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짝퉁 근절때까지 불시단속해 경고없이 고발처분한다. 적발자는 상표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국인들을 포함해 외국 관광객들이 바가지 상흔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명동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중구,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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