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으로 저소득층 3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8만가구에서 9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올해보다 4조원 많은 10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보육료를 모든 계층에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연령을 늘려 0~2세는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로, 3~5세는 소득하위 70%를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중증외상센터를 10개로 늘리고 취약지역 분만실을 9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3616억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