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그룹계열 편법지원 규제 강화
뉴스종합| 2012-09-25 11:52
법적·제도적 근거 미흡 판단
금감원, 금융위에 개선 요청
공시확대·과징금 상향등 검토
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의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이 횡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험사의 편법 지원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그룹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 있다”며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 법규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태광그룹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이 완공 이전에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전매입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을 징계조치하고 25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화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내려진 법원의 1심 판단은 흥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패소 원인을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은 흥국보험사의 행위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시 확대 및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그룹 계열사가 보험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시행했으나,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금융계열사 1년 총 매출액의 30%를 넘어야만 과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내부거래의 일환인 만큼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세대상 기준 매출액을 수입보험료로 좁히는 등의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데도 부당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일방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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