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능력개발 ‘학습휴가제’ 도입
뉴스종합| 2012-09-25 11:54
근로자가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또 실업자가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해 현장훈련을 받는 ‘숙련현장학습제’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신성장 분야 13만명, 뿌리 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년 10월~201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졸업 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직업관련 학습참여율은 28.3%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6.0%에 그쳤다.

68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2차 기본계획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학습휴가제, 숙련현장학습제, 숙련유지지원금제도 등이다. 학습휴가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학습휴가 청구권을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한다. 이 제도가 가시화되면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의 무급 휴직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숙련현장학습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해 현장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유급휴가훈련의 활성화와 함께 실업자의 취업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유지지원금제도는 열린 채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군 문제가 고졸자의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BMW코리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이 해당자를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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