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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재판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無’
뉴스종합| 2012-09-25 10:27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가해자 변호사의 요구로 재연을 했다. 수치스러웠다. 왜 이런 재연을 해야 하는지, 왜 판사는 제지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관련 재판의 피해자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한 여성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녀는 재판과정에서 또 다른 수치심과 또 한 번의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고 흐느꼈다.

2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사례다.

재판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들이 모인 이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2차피해를 겪었던 사례들이 보고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발제를 통해 “성폭력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묻는 재판관행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판사의 “왜 소리지르지 않았나? 왜 신고하지 않았나?”라는 심문이 피해자에게 비수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돕는 진술 조력인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진술조력인은 2차피해를 막을 뿐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폭력 피해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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