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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
뉴스종합| 2012-09-25 10:40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식품의 부적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조ㆍ유통ㆍ판매제품 검사결과 부적합이나 회수제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메뉴는 식품 구매 현장에서 진열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부적합 식품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부적합 식품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go.kr/cfscr)와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바코드가 없는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입력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식품안전파수꾼’으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고 올 10월말부터는 아이폰용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애플리케이션 제공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수 사각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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