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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통시장 명절 자금 상환기간 3개월→6개월”
뉴스종합| 2012-09-26 08:27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설, 추석 등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미소금융 특별자금의 상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미소금융 특별자금 운용방안을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추석 맞이 서민금융 현장점검차 서울 영등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상환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상환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올해 추석 특별자금으로 전국 91개 전통시장에 74억원을 지원했다. 1개 점포당 최고 500만원까지 급전 형태로 빌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3개월이다.

그러나 통상 상인들이 명절 특별자금을 빌려 쓰고 갚는데 205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환기간 3개월은 빠듯한 시간이다. 추 부위원장은 “상인들의 자금 흐름을 감안하면 상환기간 3개월은 숨이 가쁠 정도”라면서 “적어도 내년 설부터 명절 특별자금의 상환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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