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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D-1> 서울 교육 다시 혼란 속으로?…보수 “유죄 확정되면 郭 정책 수정 필요”
뉴스종합| 2012-09-26 09:10
-곽노현 “교육 대세 이미 정해졌다”- 안양옥 “郭 정책 수정 돼야”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혁신형 교육 등 이른바 곽노현표 정책의 대거 수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은 정치적 교육정책으로 판단되는 내용들로 (곽 교육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모두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조례가 아닌 국가 수준 정책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직선제 실시 후 일부 교육감들이 시의회와 담합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진보교육계의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안 회장에 앞서 방송에 출연해 진보 교육의 가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확정되면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계가 타격을 입지 않겠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교육의 대세가 이미 정해졌다. 21세기형 혁신교육의 방향을 시민들이 믿어줄 것이며 그 방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본인에게 적용된 사후매수혐의에 대해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건넨 것은) 도덕적 의무에서 나온 것이며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다. 법적 영역이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윤리에 따른 행동을 인정머리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정치적 처벌이며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전날 방송에서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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