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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계산원 A 씨가 꼭 투표를 하고 싶은 이유?
뉴스종합| 2012-09-26 09:53
-노동계ㆍ시민단체, 투표시간 연장, 유급휴일 지정 등 실질적 참정권 보장 촉구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평소 새벽 6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는 직장인 A(35)씨. 지난 4.11 총선에는 아침에 투표할 생각이었지만, 출근시간에 쫓겨 결국 투표장을 찾지 못했다. 퇴근 후에는 이미 투표시간이 종료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ㆍ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및 청년유니온은 민주통합당 이인영, 장하나 의원실과 공동으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촉구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고, 사업장에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제 3자도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용관계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해도 자신이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한편, 피고용인이 선거일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재자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500인이 넘는 대학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비정규직 투표 실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권사유는 전체 기권자 중 65~85%가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 1600만 명 중 투표권이 박탈된 자는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법(공직선거법 155조1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청구인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현행 오전6시부터 오후6시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 등 임기 만료 선거에 대한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새누리당 행안위 전문위원의 반대로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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