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성 11만명 엉터리 ‘검사 칩’ 에 속았다
뉴스종합| 2012-09-27 14:26
전국 병원 600여곳서 질환검사 사용 충격
불법 제조·판매 업자 무더기 적발


전국적으로 약 11만명의 여성이 불법 제조된 여성질환 검사칩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질환 전문 검사칩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의 발생인자) 유전자칩’으로 자궁경부암 등을 사전에 검사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불법 제조 판매된 유전자칩은 여성질환을 확인할 수 없어 11만명이 넘는 여성이 다시 여성질환 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2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허가받지 않은 43종의 여성질환검사칩을 불법 제조ㆍ판매해 온 업체 대표 A(59)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HPV 유전자칩을 제조하고 수탁검사를 하는 B 사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검사칩을 생산해 전국 11만명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시가 8800만원 상당의 검사칩 1만개를 유명대형병원에 납품하는 등 약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사대행업체인 C 사는 B 사의 제품을 전국 611개 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의사 등 69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모두 3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사 대표 D(47) 씨와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 8명은 의료법위반과 배임수ㆍ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C 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8개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차트번호, 확대촬영사진, 검사결과 등 환자의 개인정보 23만건까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 8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B 사는 지난 2010년 식약청 단속에서 적발됐으나 영업정지 처분도 받지 않고 과징금 700만원만 부과받은 뒤 계속 무허가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되지 않은 칩으로 행한 검사로 불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정밀진단시기를 놓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법령이 미비해 비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검사칩을 사용한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대부분 병ㆍ의원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