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흥식 서울대 교수
‘지속가능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한다. 최근 ‘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데, 한 제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여성의 취업증가가 절대적이다. 중규모 이상 기업의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여성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출산율이 회복된다. 생태환경 개선과 한반도 평화도 전제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