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환자 떠넘기기로 애꿎은 산재 근로자만 피해
뉴스종합| 2012-10-09 10:12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종결 환자 떠넘기기 속에 산재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신청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가 총 2만여 건으로 매년 천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산재요양 후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진료비는 애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의 이해다툼으로 중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